제9조 (과징금 납부명령 및 징수절차)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 규정에 의한 실행기간을 과징금의 납부명령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.
②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